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류 간소화, 정액 지급"

기사등록 2026/01/29 09:15:10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등 병원 발급 의료기록 제출 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교통비 지급도 기존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의 실비 지급에서 1회당 5만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지원 한도는 단태아 임산부 최대 50만 원, 다태아 임산부 최대 100만 원까지, 임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군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관내에서 관내 또는 타 군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동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내 임산부가 더욱 간편하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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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류 간소화, 정액 지급"

기사등록 2026/01/29 09:15: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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