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마련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 검토도
![[서울=뉴시스] 하늘에서 바라본 김포공항에 항공기들이 주기된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10/NISI20220910_0019228973_web.jpg?rnd=20220910081853)
[서울=뉴시스] 하늘에서 바라본 김포공항에 항공기들이 주기된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부담금의 할증 부과 시간대가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의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한다.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냉방·방음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4차 계획은 3차례의 주민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쳤다.
'지속가능한 소음 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라는 비전 하에 3개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4개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근본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한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은 세분화한다.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에서만 수립 중이다.
예측 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단기소음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
또 사업 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 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 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방자치단체 무상 임대 등도 검토한다.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참여 비중은 늘린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과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정례화한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4차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냉방·방음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4차 계획은 3차례의 주민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쳤다.
'지속가능한 소음 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라는 비전 하에 3개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4개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근본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한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은 세분화한다.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에서만 수립 중이다.
예측 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단기소음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
또 사업 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 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 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방자치단체 무상 임대 등도 검토한다.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참여 비중은 늘린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과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정례화한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4차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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