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년 3개월 법정 공방 끝 패소
생태전환교육 조례 대신 '학교환경교육 조례'
교육청 "근거 법령 달라"…대법원, 청구 기각
조례 폐지에도 "농촌유학·에코스쿨 차질 無"
![[전주=뉴시스] 전북 농촌유학. (사진=뉴시스 DB) 2024.12.06.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6/NISI20241206_0001722072_web.jpg?rnd=20241206100910)
[전주=뉴시스] 전북 농촌유학. (사진=뉴시스 DB) 2024.12.06.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 소송의 원인 중 하나였던 농촌유학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무효라며 소를 제기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교육청의 5년 단위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위원회 및 생태전환교육기금 설치 등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조 전 교육감의 3기 역점 사업이었던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당시 폐지 조례안을 제안했던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어 기금운용 적절성이 문제 되며, 유사·중복 위원회의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시의회는 같은 해 9월 재의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용해 판결 전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폐지되고 그 자리를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대신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학생들이 참여 중인 전남 구례 중동초등학교 농촌유학 현장을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8/NISI20250718_0020894726_web.jpg?rnd=20250718143939)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학생들이 참여 중인 전남 구례 중동초등학교 농촌유학 현장을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판결문을 보면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의 근거법령이 달라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모두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될 뿐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학교환경교육법을 배제한 채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만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환경교육법상 '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의 '생태전환교육'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면서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설립 사업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폐지조례안의 경과규정 흠결을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 조례에 에코스쿨 관련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해당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전부 개정한 지 약 2년 만에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의 재량권에 무게를 실으며 재의결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섭섭하다"며 "학교환경교육 조례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세부적인 실천 내용을 더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경시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로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생태전환교육기금이 폐지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이미 존재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전환교육기금은 1년만 사용하고 그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올해 8월에 기한 만료라 원래도 폐지하려고 계획했기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인 '농촌유학'과 생태환경교육파크인 '에코스쿨'의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유학의 경우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업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농촌유학은 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서울 학생이 농촌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이미 다 확보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코스쿨은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서울시비가 다 들어와서 조례의 영향을 받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하지만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모두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될 뿐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학교환경교육법을 배제한 채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만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환경교육법상 '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의 '생태전환교육'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면서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설립 사업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폐지조례안의 경과규정 흠결을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 조례에 에코스쿨 관련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해당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전부 개정한 지 약 2년 만에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의 재량권에 무게를 실으며 재의결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섭섭하다"며 "학교환경교육 조례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세부적인 실천 내용을 더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경시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로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생태전환교육기금이 폐지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이미 존재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전환교육기금은 1년만 사용하고 그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올해 8월에 기한 만료라 원래도 폐지하려고 계획했기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인 '농촌유학'과 생태환경교육파크인 '에코스쿨'의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유학의 경우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업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농촌유학은 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서울 학생이 농촌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이미 다 확보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코스쿨은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서울시비가 다 들어와서 조례의 영향을 받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