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짝퉁 팔던 일당, 상표경찰에 무더기 '덜미'

기사등록 2026/01/28 17:19:24

최종수정 2026/01/28 17:40:25

지식재산처, 부산 위조상품 판매점 단속해 12명 송치·7896점 압수

[부산=뉴시스] 부산지역에 차려진 위조상품 매장.(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지역에 차려진 위조상품 매장.(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43)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의 불법제품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남부지역 매장에 대한 전격적 단속에 이어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13곳의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하던 일당을 검거했다.

상표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의 한 상가단지에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해가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제시장에 몰리는 점을 악용,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SNS 등에 홍보한 뒤 가이드를 통해 매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 위조상품 구매행위를 SNS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로 지식재산처는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위조상품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 팝(K-POP),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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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짝퉁 팔던 일당, 상표경찰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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