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 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20909369_web.jpg?rnd=202507301001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한학자 지시를 수동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국회의원 권성동에 고액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가 침해됐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통일교 유·무형 압박에도 사실 관계 내에서 진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 영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간 윤 전 본부장 측은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취득해 활용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가 목걸이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김건희의 연락처를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성배가 김건희의 신뢰관계를 파탄할 행동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전성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품 구입 목적으로 통일교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역시 유죄로 봤다. 윤 전 본부장 측이 "교세 확장 이익을 위한 것이라 불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정산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한학자 지시를 수동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국회의원 권성동에 고액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가 침해됐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통일교 유·무형 압박에도 사실 관계 내에서 진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 영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간 윤 전 본부장 측은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취득해 활용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가 목걸이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김건희의 연락처를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성배가 김건희의 신뢰관계를 파탄할 행동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전성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품 구입 목적으로 통일교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역시 유죄로 봤다. 윤 전 본부장 측이 "교세 확장 이익을 위한 것이라 불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정산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