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法 "횡령·배임액 총 310억…죄질 나빠"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6.01.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라임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그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범인도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2월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국외로 도피한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며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해 총 약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횡령, 배임 금액 합계가 약 310억원에 이르고 수사기관 체포를 피해 도주한 이이관의 자금을 지원해 도피를 지원하기까지 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피해 회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이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해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참작됐다.
법원은 이씨가 받는 혐의 중 에스모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구속 기소된 이씨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인지,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이씨의 범행을 도운 관계자 조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후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던 이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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