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모를 살해하고 옆집 보일러공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존속살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인 보일러 수리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또 피고인이 정신 관련 질활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할만한 동기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형법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 일반 살인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현장 모습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이에 더해 일면식 없는 수리기사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리기사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동기와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잔혹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지 의문"이라며 "유족이 된 피고인의 누나의 정신적 고통, 붕괴된 일상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인 B(60대)씨와 (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옆집에서 나온 보일러 수리기사 D(5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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