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천-영월 고속도로 보상요구 민원 중재"

기사등록 2026/01/28 11:03:3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보상요구 민원을 중재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m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돼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 결과 부체도로(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변경해 해당 토지·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인접한 토지 등은 현행법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합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조율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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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천-영월 고속도로 보상요구 민원 중재"

기사등록 2026/01/28 11:03: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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