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 부정 수령 방조한 법원 직원…감봉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6/01/28 10:35:36

최종수정 2026/01/28 10:46:20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결제로 동료들의 능력개발비 부정 수령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법의 한 지원에서 근무한 A씨는 능력개발비를 허위로 수령하고자 하는 동료들의 부탁을 받고 이들의 카드를 전달받아 지인의 체육관에서 수강료 명목으로 대신 결제한 후 바로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승인된 카드매출전표와 승인 취소된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와 함께 돌려줬고 동료들은 승인된 카드매출전표만을 능력개발비 지급신청서에 첨부해 회계 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능력개발비를 부정 수령했다.

능력개발비 부정 수령 방조 행위를 이유로 대구지법은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원고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경한 처분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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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비 부정 수령 방조한 법원 직원…감봉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6/01/28 10:35:36 최초수정 2026/01/28 1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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