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역할·책임 범위 명시한 체계 구축 촉구
최근 3년간 군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 최대 18%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 기관 활용 등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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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급 지휘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의 인력과 장비, 예산 등 운영 상황에 대한 특별진단을 실시해 군 의료종합발전계획의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훈령을 개정해 군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 응급구조기관을 활용한 응급 후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군 사망사건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26%, 2023년 12.2%, 2024년 17.9%로, 매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부대 활동에서 군인 생명권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제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과 함께, 사고 분석과 예방 대책이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방안전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안전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대 내 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강할 것도 주문했다.
신병교육대대의 수류탄 투척 훈련과 관련해 훈련 조건 기준표를 마련하고, 훈련 대상과 방법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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