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피해자 측, 경찰에 이의신청서 송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검 모습이다. 2025.08.2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749_web.jpg?rnd=20250820170829)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검 모습이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유명 예능 PD 정모씨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정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평소 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격려의 말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그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도 정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정씨를 밀쳐내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A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와 고작 두 달 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였다"며 "피의자와 나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를 전문 제출했으며,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유명 예능 PD 정모씨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정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평소 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격려의 말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그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도 정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정씨를 밀쳐내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A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와 고작 두 달 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였다"며 "피의자와 나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를 전문 제출했으며,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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