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 요청
"정작 술자리 회유 관련 조사 안 이뤄져"
"이대로 수사 종결하면 직무유기에 해당"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775_web.jpg?rnd=2025101415380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에 추가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지휘해 달라는 수사 지휘권 행사 요청서도 보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최근 TF가 차려진 서울고검 등에 '실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추가 조사 및 진상 조사 요청'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교수는 TF에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교수는 의견서에서 "정작 수사팀의 구성 이유이자 핵심 의혹인 '검찰청 내 술제공 회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못했음에도 조사가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어 술파티는 있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박상용 검사의 진술이 그 결론에 반하니 일부러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수사팀이 이대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할 경우, 고도의 객관 의무와 필수적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검사가 법령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TF가 청구했다가 기각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속영장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임검사인 곽영환은 지난달 5일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서울고검 수사팀의 팀장이 됐고, 부임 당일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쌍방울 관계자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의혹의 핵심 내용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연어 술파티 등을 통한 진술 회유'이기 때문에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록만 5만 페이지가 넘는다. 어떤 검사도 부임 당일 몇 시간만에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임검사로서 실질적 검토 없이 기존 수사팀이 작성해 둔 구속영장에 서명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누군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나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0.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786_web.jpg?rnd=202510141543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박 교수는 물리적인 시간만 고려하더라도 술자리 회유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 외에도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출입 내역을 남기지 않고 검찰청 내에 술을 들여오는 것이 불가능한 점, 교도관과 수사관 등의 눈을 피해 검사실 내 외부 음식을 비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음주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음주 사실이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의혹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조사 보고서 자체가 외부 유출되고, 조사 중 조서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누설돼 수사 대상자인 박상용에 대한 인격권 및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 바, 이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위에 해당함이 명백해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에는 수사 지휘 요청서를, 법무부에는 수사 지휘권 행사 요청서도 보냈다"며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휘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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