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마약사범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재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수강명령 대상자 A(20대·여)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법에서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2024년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고, 당시 A씨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그런데도 A씨는 형벌 집행을 고의로 또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다시 집행유예 취소를 재판에 부쳤고, A씨는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재를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수강명령 대상자 A(20대·여)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법에서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2024년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고, 당시 A씨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그런데도 A씨는 형벌 집행을 고의로 또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다시 집행유예 취소를 재판에 부쳤고, A씨는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재를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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