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여성폭력 정의 조항 개정 추진
연구용역 예정…"명칭 변경까지 열어놔"
2018년 법 통과 당시 "남성 배제" 비판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 등 대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88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폭력의 정의에 '남성 피해자'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명칭 자체를 남성까지 아우를 수 있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28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부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서 여성폭력 정의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골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된 여성폭력 정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해당 법이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폭력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정의 조항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논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가운데 성평등부는 개정의 범위를 법 명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마치 남성은 배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부처 이름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바로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 전부터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과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성폭력의 정의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9년 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토론회에서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젠더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되기도 했고 여성계로부턴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 통과 과정 중 국회에선 "남성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론이 다수 제시됐다. 성소수자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인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역차별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토론회에서 "당초 제정 취지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자는 것 인만큼 남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법제명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성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28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부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서 여성폭력 정의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골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된 여성폭력 정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해당 법이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폭력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정의 조항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논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가운데 성평등부는 개정의 범위를 법 명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마치 남성은 배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부처 이름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바로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 전부터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과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성폭력의 정의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9년 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토론회에서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젠더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되기도 했고 여성계로부턴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 통과 과정 중 국회에선 "남성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론이 다수 제시됐다. 성소수자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인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역차별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토론회에서 "당초 제정 취지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자는 것 인만큼 남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법제명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