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6억원 손해 입힌 50대 전 조합장 송치

기사등록 2026/01/27 14:17:19

대전경찰청…"자기 땅, 조합 업무대행사에 매도"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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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50대 전 조합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구역에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에 매도하며 총 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인 2015년 해당 구역에 땅 2만㎡를 매입했고 이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자신이 동시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 업무대행사에 매도하며 약 6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땅의 소유권을 추진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채 이전을 미뤄왔고 2020년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약 12억원에 다시 토지를 매매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전 매매 대금으로 받았던 6억을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조합으로부터 6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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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6억원 손해 입힌 50대 전 조합장 송치

기사등록 2026/01/27 14:17: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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