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위상실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내달 12일 개시

기사등록 2026/01/27 13:45:49

최종수정 2026/01/27 13:54:2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항소심이 다음 달 개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내달 12일 오후 3시20분으로 지정했다.

당일 재판부는 원심에 대한 김 교육감과 검찰 양방의 항소 이유를 살피고 재판 진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했다.

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이 문제의 전교조 해직 교사 채용과 관련해 위법적인 지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한편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 김 교육감은 이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2심에서 충분히 기존의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과정에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며 "철저히 준비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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