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당시 용산소방 지휘부 첫 수사 의뢰

기사등록 2026/01/27 11:52:11

최종수정 2026/01/27 12:38:24

"사전 예방 조치, 구조 대응 등 현장 지휘 미흡"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서부지검에 정식 수사 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월 13일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뒀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12.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월 13일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뒀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첫 수사 의뢰 대상으로 참사 당시 현장 소방 지휘부를 지목했다. 특조위 출범 이후 17개월 만의 첫 수사 의뢰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위원회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관련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당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 이모씨다. 두 사람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재난 대비·대응 단계의 지휘·통제 책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이 예견됐음에도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했고, 참사 인지 직후 구조·구급 대응 과정 전반에서 용산소방서 지휘부의 핵심 재난 대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안전대책상 위험 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됐고, 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 도착 이후 상당 시간 동안 명확한 지휘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긴급구조통제단 미가동으로 기관 간 통합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수 사상자 발생 이후에도 중증도 분류가 시행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반복되는 사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증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응급의료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수사 요청 배경에 대해 "특조위는 형사적 사안에 대한 모든 자료, 글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직에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구에 수사 요청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수사 기록을 보유한 서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이 수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부지검에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사람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서부지검의 종전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형사적 책임 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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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당시 용산소방 지휘부 첫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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