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기 4개월 앞두고 재상정 논란
시, 지구단위계획 무력화·기반시설 부담 지적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2024.06.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01580887_web.jpg?rnd=20240620104755)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2024.06.20.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구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마지막 회기인 제298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사안으로 시의원 임기를 불과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어 시의회 내부에서도 입법 시기의 적절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추진이 이뤄지는 사안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27일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관련 현행 조례 제51조 제2항과 별표 18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즉,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일반 용적률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 내용이다.
현행 별표 18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 비율이 30% 미만이면 최대 1100% ▲40~50% 미만이면 1060%, ▲50~60% 미만이면 1020% ▲60~70% 미만이면 980%로 제한돼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같은 기준에서 ▲최대 1500%까지 허용되고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500%로 제한된다.
이럴 경우 오산역 주변 등 구도심지역은 건축주가 시의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이 최대 용적률을 적용해 모든 건물을 도시형생활주택인 오피스텔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무력화 될 수 있다.
![[오산=뉴시스] 경기 오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모습(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026.01.1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02043710_web.jpg?rnd=20260119141653)
[오산=뉴시스] 경기 오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모습(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지구단위계획은 도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건물 신축과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 건물높이, 용도혼합비율, 경관,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개발 규모와 형태를 사전에 조정하고 교통·상하수·주차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개발밀도가 급격히 높아져 교통 혼잡과 주차난, 상하수 처리 용량 부족 등 기반시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실제 개발 규모 역시 건축주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용적률 완화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일괄 적용할 경우 시가 개별 사업을 통해 개발 규모와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단계적·종합적 검토 절차가 배제되면서 구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주상복합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된 고밀 개발이 확산돼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측면만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도심 지역의 난개발은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의 도시계획 권한은 사실상 없어지고 건축주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