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노조 "군, 제보자 색출작업 중단하라" 촉구

기사등록 2026/01/27 09:41:13

'공무원이 입당원서 받더라' 18일 제보자가 고발 글

노조 "누리집 접속기록 확인할 땐가…실체부터 규명하라"

옥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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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근무시간 입당권유 의혹 사건'과 관련한 옥천군의 조사 방향이 사건 실체 규명보단 제보자 색출에 쏠려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는 27일 입장문을 내 "집행부(옥천군)는 익명 제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거론한 이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한 제보자가 '본청 3층에서 업무시간에 팀장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서)특정 정당 가입신청서를 받는 걸 목도했다"는 내용의 고발 글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이 글의 조회수가 폭증하고 파문이 커지자 옥천군은 닷새 후인 23일 입장문을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로 내용이 사실이면 관련자를 경찰 수사 의뢰 등 법적 절차와 행정적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특정 정당의 가입원서를 받았다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런 행동은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직무외 정치기본권 보장 및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도 배치되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옥천군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집중하지 않고 노조 누리집 접속기록을 살펴보겠다면서 제보자를 색출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옥천군)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비방시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내부 비판을 잠재우려는 구시대적 행정, 조직 내 불신만 키우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제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막는 ‘입틀막 감찰’을 중단하고, 제보자 색출작업을 중단하고, 위법 행위와 행위자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벌하라"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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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원노조 "군, 제보자 색출작업 중단하라" 촉구

기사등록 2026/01/27 09:41: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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