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운전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A(60대·여)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진 신호에 맞춰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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