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사실 왜곡·부당 압력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6/01/26 16:22:24

최종수정 2026/01/26 16:52:25

"높이 협의는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가 과거 합의된 높이 기준을 어기고 세운4구역 개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권고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국가유산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로 한정되며 그 밖의 도시관리 계획은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세운4구역은 해당 범위 밖에 있다.

시는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한 바 있다.  2023년에는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국가유산청 협의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내놓았다. 하지만 돌연 말을 바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매장 유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매장유산 관련 조치는 법적으로 착공 전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이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결부시켜 마치 서울시가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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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사실 왜곡·부당 압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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