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899_web.jpg?rnd=20260126153544)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신서경 의원이 미래농업의 안정성과 토종종자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는 그동안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해당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 같은 지원은 재배 중단을 늦추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 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돼 토종종자의 조사·수집·보존·증식·기록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그 결과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는 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을 지역의 농업유전자원이자 공공자산으로서 보존·관리하고, 민간 부문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종종자의 보존 및 육성사업 ▲보존시설의 설치 운영 ▲농업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담겨있다.
신 의원은 "농업 현장의 토종종자 보존 노력이 정책으로 축적되고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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