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고속도로변 시신유기…강도살인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1/26 15:00:48

[안산=뉴시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A(20대)씨를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에서 자신의 여지친구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B씨의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범행지 폐쇄회로(CC)TV 영상 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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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고속도로변 시신유기…강도살인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1/26 15:00: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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