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주민이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DB. 2026.01.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017_web.jpg?rnd=20250529092142)
[대구=뉴시스] 주민이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DB. 2026.01.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 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고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대구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가구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또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5일) 또는 30일(5월4일)까지 사직해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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