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SNS 홍보 및 영상제작 등 홍보지원
![[화성=뉴시스]2022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내 만세맛길.(사진=화성시 제공)2026.01.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614_web.jpg?rnd=20260126125953)
[화성=뉴시스]2022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내 만세맛길.(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026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참여할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상권 형성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화성시 홈페이지와 SNS에서 홍보할 수 있고, 시가 추진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우선 선정된다.
시는 지난 2022년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만세맛길'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1월 '만세맛길'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이 열렸다. 시가 홍보영상 제작과 홍보물품 제작 등을 지원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이어야 하고, 음식점 수 30개 이상 참여,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내달 13일까지 화성시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상인회와 상권을 살펴보고 3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성특례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상권의 장점을 살리고 싶은 상인회에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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