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사 합의 없었고 추후 지급 위로금, 임금 성격 아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 탓에 급여·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수업체가 소속 직원들이 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금호익스프레스 소속 직원 A씨 등 10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장은 '사측은 원고인 직원 107명에게 각기 뒤늦게 지급한 월 급여·연차수당 지급 지연 손해금으로서 총 3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 직원들은 사측이 2021년 8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의 월 급여와 2021~2022년의 연차 수당을 지급 기일보다 뒤늦게 줬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사측은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천재·사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돼 연 20%의 이율 적용이 배제되며 지체 지급 계획을 알리며 꾸준히 노사 협의를 했다. 노동자들 역시 순환 방식 유·무급휴직에 동참하며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맞섰다.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 지연손해금 일부를 변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 게시는 사측의 일방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 지급 지체가 해소된 2023년 9월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직원으로부터 서명 받은 동의서는 지급 지체 기간 전부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지급한 일시금은 합의서에 '위로금(비임금성)' 명목의 돈이라고 명시돼 있어 임금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지급 지체는 매달 임금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사측 자금 상황이 회복된 후 각 청구액을 웃도는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 만으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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