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도…"특별법에 재정권 자치권 이양 내용 반영돼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대전시의원이 26일 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382_web.jpg?rnd=20260126100724)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대전시의원이 26일 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록 실질적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회는 26일 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1명 의원 가운데 국힘소속 전원인 16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5명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원안대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국회가 실질적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의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방 행정의 판도를 바꿀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자평했지만, 실질적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매년 약 8조8000억 원의 세수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국민의힘이 만든 법안의 우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수 등 재정권 이양 내용과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 자치권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각 부처의 권한을 내려놓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회는 26일 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1명 의원 가운데 국힘소속 전원인 16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5명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원안대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국회가 실질적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의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방 행정의 판도를 바꿀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자평했지만, 실질적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매년 약 8조8000억 원의 세수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국민의힘이 만든 법안의 우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수 등 재정권 이양 내용과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 자치권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각 부처의 권한을 내려놓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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