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철거를 앞둔 빈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폐가 체험을 하다가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2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중순 새벽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울산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이들은 8층에서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하게 되자 호기심에 종이와 이불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커지면 소화기로 끄기로 했으나 불이 빠르게 벽을 타고 번지자 이들은 곧바로 달아났다.
불은 아파트 방 한 칸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철거 예정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2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중순 새벽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울산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이들은 8층에서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하게 되자 호기심에 종이와 이불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커지면 소화기로 끄기로 했으나 불이 빠르게 벽을 타고 번지자 이들은 곧바로 달아났다.
불은 아파트 방 한 칸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철거 예정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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