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고택화재, 야산으로 번졌다…50여분만에 주불 진화

기사등록 2026/01/24 12:58:57

최종수정 2026/01/24 13:06:24

[영주=뉴시스] 경북 영주시의 한 고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졌으나 산림·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6.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경북 영주시의 한 고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졌으나 산림·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6.0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영주시의 한 고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졌으나 산림·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24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고택에서 시작돼 인접한 야산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헬기 11대와 진화차량 38대, 진화인력 12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50여분만인 오전 11시24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진화 직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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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고택화재, 야산으로 번졌다…50여분만에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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