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의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기 땅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산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관할 관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30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마산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구청은 현장 실사를 벌여 진북면 추곡리 일대 개인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묻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에 폐기물 상당량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마산합포구청은 작년 12월 A씨 불법 매립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후 A씨 토지에 페인트 도료나 비닐, 폐콘크리트 등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산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관할 관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30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마산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구청은 현장 실사를 벌여 진북면 추곡리 일대 개인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묻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에 폐기물 상당량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마산합포구청은 작년 12월 A씨 불법 매립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후 A씨 토지에 페인트 도료나 비닐, 폐콘크리트 등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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