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산하기관 보고서 만으로 하자 단정 어려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상 개폐기 고장으로 난 정전이 하자 때문이라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한전이 전기 시공업체 A사와 모 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A사에게 전남 화순 지역 내 배전 선로 공사 도급을 맡겼고 준공 이후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준공 6개월여 만에 A사가 맡은 공사 구간 내에 설치한 지상개폐기가 고장 나 일대 정전 사고가 났다.
한전은 산하 전력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등을 거쳐 정전 원인을 '개폐기 시공 과정에서 부속(스터트 볼트) 체결 불량 하자'로 판단했다.
이후 A사에 개폐기 교체·케이블 공사비, 위약벌 등 하자 처리금액을 6000여 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A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들어 한전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한전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전 사고가 A사의 시공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폐기는 2016년 5월 설치돼 정전 사고 자체가 3년7개월 지난 이후 발생했다. 한전 산하 기관에서 작성한 고장 원인 분석 보고서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접속 볼트가 스스로 풀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자연 열화로 용융·절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전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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