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부산 서구에서 운전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B씨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뒤 그를 차량에 매단 채로 10m 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바닥에 떨어지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오토바이를 몰던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술주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거나 식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중하지 않고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