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표류…BPA, 상부시설 직접 개발 검토

기사등록 2026/01/23 14:44:36

최종수정 2026/01/23 15:36:24

"항만재개발법 개정 계기, 북항 재개발 활력 전략"

[부산=뉴시스] 북항재개발현장 전경. (사진=BPA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북항재개발현장 전경. (사진=BPA 제공) 2026.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 검토에 나섰다.

23일 BPA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북항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 BPA는 조성된 토지와 항만시설 외에 상업·문화시설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거나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BPA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재개발 부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해수부는 물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과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관련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북항재개발 추진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뉴시스]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조감도 (그림=부산항만공사 제공) 2025.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조감도 (그림=부산항만공사 제공) 2025.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직 법 개정 이전이지만 BPA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와 진행 중인 용역에 도입 시설 다양화와 함께 공공 주도 개발 방안을 추가했다. 다음 달까지는 공공 참여 사업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도입 시설과 사업 모델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 발의를 계기로 BPA는 주거 위주 개발이라는 기존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위원회를 꾸렸다.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정에 나선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기존 설계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역을 잇는 보행 데크에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PA는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와 지자체 건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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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표류…BPA, 상부시설 직접 개발 검토

기사등록 2026/01/23 14:44:36 최초수정 2026/01/23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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