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신탁 재산 신고해야…국세청 "성실한 자료 제출 당부"

기사등록 2026/01/23 16:00:00

최종수정 2026/01/23 16:46:24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 재산 관리 법인에 성실신고 독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6월부터 해외에 하루라도 신탁한 재산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 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기관들을 만나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거주자는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6월부터 해외신탁 재산 신고해야…국세청 "성실한 자료 제출 당부"

기사등록 2026/01/23 16:00:00 최초수정 2026/01/23 16:4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