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의 군민안전보험이 군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사고 후 군민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고자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이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돼 보장항목이 총 31개 항목으로 늘었다.
지원금액은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이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실제로 임실에서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 등 11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에서 2300만원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사고 후 군민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고자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이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돼 보장항목이 총 31개 항목으로 늘었다.
지원금액은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이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실제로 임실에서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 등 11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에서 2300만원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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