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 운영…"건당 5만원"

기사등록 2026/01/23 13:57:39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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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초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신고를 독려하고자 이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휴폐업 등 위기 상황 가구다.

조사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선정될 시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연간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위기가구 신고 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해운대구SOS톡)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무원·복지 종사자 및 통장 등 신고 의무자, 위기가구 본인·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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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 운영…"건당 5만원"

기사등록 2026/01/23 13:57: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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