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 유튜버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2026/01/23 11:46:09

최종수정 2026/01/23 14:12:18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1심서 김희영 이사 명예훼손은 유죄

최태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서울-도쿄포럼에 참석해 있다. 2026.01.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서울-도쿄포럼에 참석해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 동거인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트린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라고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해당 표현을 처음 언급한 2024년 6월 이전까지 최 회장이 동거인과 그 자녀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법인 티앤씨재단 설립, 동거인과 자녀가 무상 거주하는 주택 제공, 매월 생활비 2000만원 지급 등도 모두 동거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1000억원이란 표현을 '천문학적 금액 사용'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10월께 유튜브 채널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총 9차례 발언하고, 두 사람을 겨냥한 거짓 영상 11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사와 관련한 내용 등의 발언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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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 유튜버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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