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 권한 없어…대가성 뇌물 인식 인정 안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숙박비·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남 소재 국립병원 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소재 모 국립병원 원장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고려제약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리베이트 성격의 46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병원장이었던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병원 내 고려제약 제품 처방 또는 거래 유지 명목으로 영업사원의 법인카드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영업사원을 통해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거나,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영업사원의 상급자를 환자로서 만나 사적 친분이 있었다. 직무 관련 대가 또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약제 성분으로만 원내 처방할 뿐, 구체적인 의약품 선정은 도매상이 정한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약품 성분'으로 처방을 내린다. 어떤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면서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 없이 호텔비 결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뇌물 또는 의약품 판매 목적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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