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80대父 숨지게 하고 지인에 위증시킨 아들,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1/22 16:56:07

최종수정 2026/01/22 17:08:23

法 "위증교사는 사법 기능 방해…유족에 추가 고통도"

아버지 살해 혐의 1심서 징역 30년…2심서 15년 감형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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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거동이 힘든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하고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6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유정훈 판사)은 22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증언을 한 지인 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씨는 형사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위증이라고 자백도 했다"며 "전씨가 진술한 내용은 결국 피고인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전씨의 언행 의도를 이미 알고 행동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전씨의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이 실체를 발견하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유족 등에게 추가적 고통을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김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일한 직원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나는 물론 아버지에게도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증인신문에서는 "막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이 바뀐 배경에 김씨가 증인신문 전후로 전씨를 접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발견해 김씨를 추가 기속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4년 9월 말부터 같은해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계속 폭행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살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원심의 절반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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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80대父 숨지게 하고 지인에 위증시킨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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