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에 "사정권에 있다" 협박
法 "국회의원 협박, 전체 해치는 범행"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이 담긴 협박성 택배를 보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커터칼이 담긴 택배를 보낸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인 현직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가한 것은 단순히 한 국민이 아닌 전체를 해치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을 두 차례 갈아타고 공범의 도움을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극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앞서 1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인정되지 않은 증거인 위치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결부됐고, 긴박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 위치정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기로 윤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보낸 소포에는 붉은 글씨로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편지가 담겼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포함됐다.
당시 그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또 유씨는 과거 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용의자가 유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당시 수사기관이 유씨 체포 과정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티머니 등 회사들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대신 팩스로 영장을 보낸 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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