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보험 가입 전·후 '알릴 의무' 무시했다간…보험금 거절 '주의'

기사등록 2026/01/23 14:32:0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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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험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은 단순한 가입을 넘어 보험사와 계약자가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법적 '계약' 관계로 정의된다.

보험 계약은 사고 발생 여부와 시기를 예견할 수 없는 '사행계약성'과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선의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후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먼저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 이력,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보험사는 통상 청약서 내 질문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만약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입자의 의무는 계속된다. 보험 기간 중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거나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른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다.

주의할 점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상대방이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라는 점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고, 고의적인 미이행 시에는 보험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계약 체결 전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고, 가입 후에도 위험 사정이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통보해야 소중한 보험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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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23 14:32: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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