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경남본부, '조직단체' 야유회 등 강제 동원 중단 촉구

기사등록 2026/01/22 14:54:22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 강제 동행 경험 응답

응답자 75% '조직단체 경비로 참여' 위법성 소지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및 시·군의 읍면동 '조직단체' 야유회 등 공무원 강제 동원 관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1.2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및 시·군의 읍면동 '조직단체' 야유회 등 공무원 강제 동원 관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1.2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및 시·군은 읍면동 '조직단체'의 야유회 등 공무원 강제 동원 및 동행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치침과 기준 마련하고 공무원 동원 없는 행정 운영 원칙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조직단체'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명칭과 설립 주체를 불문하고 자자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단체를 지칭한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관변단체 행사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내 16개 지자체 읍면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읍면동 조직단체의 워크숍, 야유회 등 공무원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담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총 13개 문항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조직단체 야유회 등 공무원 참여에 반대했으며, 10명 중 7명은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서장 지시나 단체의 임원 요구에 의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재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다수였다.

또한 평일에는 관외 출장으로 처리하고 휴일에는 별다른 복무조치 없이 참여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평일임에도 출장 등 어떤 복무조치 없이 행사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공무원 개개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설문 응답자의 75%는 비용 부담 없이 조직단체의 경비로 참여했으며, 82%는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주와 가무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 성희롱 및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남본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 묻고 싶다"면서 "공무원 강제 동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자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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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경남본부, '조직단체' 야유회 등 강제 동원 중단 촉구

기사등록 2026/01/22 14:54: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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