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아빠 2심서 징역 20년으로↑

기사등록 2026/01/22 10:10:00

최종수정 2026/01/22 10:36: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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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년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B양은 6살이었다. A씨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함구할 것을 종용했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며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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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아빠 2심서 징역 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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