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건 돌파…'안전·효율·편리성' 갖췄다

기사등록 2026/01/22 11:00:00

최종수정 2026/01/22 11:46:23

전세사기 예방·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혜택

[서울=뉴시스] 사진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2026.01.22. (사진=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2026.01.22. (사진=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주택매매나 전·월세 계약시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이용률 증가는 전세사기로 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성과 행정 효율의 편리성, 각종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성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간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달 하순에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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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건 돌파…'안전·효율·편리성'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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