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3~11월 부동산 공매를 집중 추진한 결과 지방세를 체납한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2023~2024년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하고, 공매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공매 예고만으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으며, 공매 의뢰 단계에서 완납·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공매 중지됐다. 이에 따라 공매 전 152억원이 징수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이어져 매각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원의 체납액이 추가 징수됐다. 남은 516건은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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