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전·현직 직원 2명 검찰 고발
2·3차 정보 이용자 6명 과징금 총 37억원 부과
NH證 "상황 엄중히 인식…내부통제 강화"
![[서울=뉴시스] NH투자증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0737_web.jpg?rnd=20251231101306)
[서울=뉴시스] NH투자증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등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전·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한 지인들에 대해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또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에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2·3차로 정보를 넘기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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