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보고회
합동 전담지원반 구성…기관별 담당 권역 지정
계획 수립 상황 점검하고 행정·기술 지원 제공

동내골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계획도.(사진=울진군 제공)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전국 확산과 현장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고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제도 정착 단계를 넘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농촌공간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시군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상주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현장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7/NISI20251207_0002012034_web.jpg?rnd=20251207101924)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상주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현장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산시설 집적에 따른 효율성 제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연내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올해를 '전국 농촌공간계획 완성의 해'로 삼고, 합동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지정해 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도 강화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이번 업무보고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일터(소득기반)·삶터(정주여건)·쉼터(농촌활력)로서의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이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공간계획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