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2배 올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용철 군수는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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