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해 9월 도입…34개국 언어 서비스
야간·주말 이용 37.7%…도입 후 11.7만건 처리
올해 28억원 투입…서류 분석·상담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403_web.jpg?rnd=20250701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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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도입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평균 이용 1000건을 돌파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AI 노동법 상담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대국민 24시간 상담 서비스다.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탑재 이전 일 평균 이용량은 251회였으나 탑재 이후 466회로 늘었고,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000회를 웃도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여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특히 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이 37.7%에 달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간시간대 이용 비율은 62.3%였다. 평균 답변 생성 시간은 3초에 불과했다.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할 때는 8분이 걸렸지만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분으로 줄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담 언어는 한국어가 9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등 외국어 상담도 있었다. 현재 34개국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 AI 기반 상담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정제했다.
올해는 28억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인사노무 서류 분석이나 상담 중 권리 침해가 명백하면 즉시 사건 접수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과 연계하는 것이다.
또 현재는 상담범위가 임금·근로시간·구직급여(실업급여)에 한정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며 "당근 및 공인노무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상담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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