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규 조합장,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주=뉴시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7/25/NISI20190725_0015439022_web.jpg?rnd=20190725112202)
[전주=뉴시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개인의 형사사건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공금으로 지출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협동조합 임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김 부장판사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비상임조합장인만큼 상임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를 감사해 본인이 보고의무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범행 정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법 상 보고의무의 주체는 금융기관의 장이며 농협중앙회 내부 기준 등에서도 고발 주체를 조합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임이사 및 특별감사들은 피고인의 사건 종결 시도에 대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장님도 보고 의무가 있다'고 수차례 언급·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금 유용에 대해 "피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 비용으로 벌금·변호사비를 지출해도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노조 활동을 위축한 행위로 재판을 받은 만큼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 받을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대의원 회의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로 볼 수 없는 만큼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넘기고 있고 횡령 등에 대해서도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22년까지 불법 선거 운동, 노조 탄압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자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조합의 예산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2700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4년 발생한 전주농협 내 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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